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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1가합93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부당이득 총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경기도지사로부터 1995. 11. 13. 의정부 A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에 관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1997. 5. 30. 이 사건 지구 중 B 상에 공공분양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가, 2000. 4. 11. B 상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의정부시 C 지상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0. 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2000. 4. 18.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2000. 10. 16.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여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 임대하였다.

다. 2005년 12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택지비는 조성원가의 100%를 적용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전환공고를 하였다. 라.

원고

78. E, 원고 144. F를 제외한 원고들과 G, H은 2005년 12월경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계산표 동ㆍ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G은 이 사건 아파트 502동 404호에 관하여, H은 503동 704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부당이득 총액표의 ‘LH건설원가’란 기재 각 돈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분양대금으로 납입한 후 같은 표 ‘등기이전일’에 각 이 사건 아파트 중 해당 세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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