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6. 3. 3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31. 21:27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한림 농협부터 제주시 한림읍 옹 포리에 있는 대문 집 식당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4. 3.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3. 05:24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제주시 한림읍 한림 상로 132에 있는 한림 읍사무소 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6. 3. 31. 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입을 행구는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6. 4. 3. 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입을 행구는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