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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32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사증 없이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로 입국한 베트남인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2. 경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하여 제주 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취업 및 장기 체류 목적을 숨기고 허위 입국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사증 없이 입국 하여 제주시 일대에 취업하여 제주 특별자치도 내에 체류하던 중 2016. 2. 18. 19:00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한림 항에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성명 불상 중개인의 도움으로 성명 불상의 베트남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명 미상의 어선 내 선원 침실 밑 창고에 은신하다가 위 어선이 2016. 2. 19. 03:30 경 한림 항을 출발하여 2016. 2. 20. 05:30 경 전 남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목포항에 도착하자 하선하여 육지에 상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470조 제 3 항 제 1호, 제 19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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