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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 피고인은 2016. 11. 7. 23:45 경부터 11. 8. 00:05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든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쌍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양주 병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3』 피고인은 2017. 1. 8. 1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 안동 본가 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 해안로 143( 한림읍 )에 있는 ‘ 벌 떼 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관련 사진

1. 운전면허 대장 (A)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한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5년 내 폭력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양주 병을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폭력의 정도가 심한 편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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