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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53』 피고인은 2017. 6. 8. 13: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한림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 수풀로 339( 한림읍) 귀 덕 3 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22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4.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위 2017 고단 1853호).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상호 불상 주유소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서광로 249에 있는 투 플러스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2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고단 1853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고단 2223호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중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의 ‘ 위반’ 은 같은 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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