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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6. 21:58 경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 상로 231에 있는 다시 정 한림 정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한림로 671에 있는 한림 농협 중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10:40 경 제주 서귀포시 서 흥동에 있는 대성 청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순동에 있는 삼우 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꽤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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