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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97』 피고인은 2019. 2. 1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에 ‘C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E)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4,03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76』 피고인은 2019. 5.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H’ 채팅창에 ‘C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73,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1억 골드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7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389』 피고인은 2019. 2. 17. 20: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을 통해 피해자 M에게 ‘100,000원을 먼저 계좌로 보내주면 인터넷 게임 H의 게임머니 1억 5,0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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