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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06 2020고단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 아이템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14.경 군산시 B에 있는 원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모바일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 아이템 D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170만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83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경 군산시 B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30만원 정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면 곧바로 결제한 금액을 이체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0만원의 개인채무를 포함하여 총 채무액이 약 2,000만원에 이르렀고, 채무 이자 납부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부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결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결제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로 50만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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