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54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475]

1. 피고인은 2011. 9. 1. 14:00경 인터넷상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B 게시판에 (주)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하는 ‘미르의전설 3’의 게임 진행에 필요한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아이템을 직거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고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3.경 위 B 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로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이템을 직거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19.경 위 B 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로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아이템을 직거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3. 31. 11:58경 위 B 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로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아이템을 직거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5. 12. 08:06경 위 B 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로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아이템을 직거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 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