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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201078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 지분 692분의 41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이유

인정사실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하고, 금융기관 명칭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C의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각 대출원리금채무를 신용보증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보증 하에 아래 각 신용보증약정일 무렵 위 각 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대출을 받았다.

약정일자 대출은행 대출금액 보증금액 최초 보증기한 연장된 보증기한 09. 11. 13. 우리은행 3억 5000만 원 2억 8000만 원 10. 11. 12. 16. 11. 4. 09. 11. 13. 중소기업은행 1억 8000만 원 1억 4400만 원 10. 11. 12. 16. 11. 4. 11. 12. 20. 하나은행 9억 7000만 원 8억 7300만 원 (이후 8억 2935만 원으로 변경됨) 12. 12. 20. 15. 12. 18. C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각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금과 대위변제일 이후의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 구상채권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가 원고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 5. 하나은행으로부터, 2016. 1. 7.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C의 2016. 1. 4.자 당좌부도, 2016. 1. 6.자 기한이익상실 등으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2016. 2. 26. 하나은행에 835,531,870원을, 2016. 3. 4. 우리은행에 28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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