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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56820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5,881,229원 및 그 중 251,312,373원에 대하여는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① 2010. 5. 14.경 보증금액 80,000,000원, 보증기한 2011. 5. 13.까지, 보증상대방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 ② 2013. 12. 11.경 보증금액 508,000,000원, 보증기한 2014. 12. 11.까지, 보증상대방을 하나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 ③ 2014. 3. 17.경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5. 3. 16.까지, 보증상대방을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 피고 B은 장차 원고가 하나은행, 기업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비용, 미납 보증료 및 지연 보증료, ③ 위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2010. 5. 24. 100,000,000원 및 2013. 12. 13. 635,000,000원을, 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3. 19. 3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14. 7. 1.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7. 31. 기업은행에 256,623,881원(= 원금 255,000,000원 이자 1,623,881원 ), 2014. 8. 29. 하나은행에 594,515,065원 =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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