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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4나203960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체결과 D의 연대보증 등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기존의 계약당사자는 A의 대표자 B이었으나, B이 위 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원고는 A와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다시 체결하였고, A가 B의 채무를 모두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이하 구별 없이 A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다음 표 기재 은행들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약정일자 채권자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2009. 2. 24. 중소기업은행 F 2014. 2. 24. 475,000,000원 (500,000,000원) 2009. 12. 24. 하나은행 G 2010. 12. 24. 255,000,000원 (300,000,000원) 2011. 3. 17. 중소기업은행 H 2012. 3. 16. 190,000,000원 (200,000,000원) 2012. 9. 26. 중소기업은행 I 2013. 9. 26. 255,000,000원 (300,000,000원) 2) D은 원고와 위 표 기재 각 약정일자에 A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A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A에 2013. 9. 23.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3. 10. 18.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487,320,675원(=2009. 2. 24.자 보증 관련 39,620,478원 2011. 3. 17.자 보증 관련 190,847,347원 2012. 9. 26.자 보증 관련 256,852,850원 을, 하나은행에 256,942,47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2013. 12. 20. 현재 A의 잔존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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