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8. C과 사이에, 보증금액 9억 원, 보증기한 2013. 5. 8.부터 2014. 5. 7.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3. 5.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금액 8억 5,000만 원, 보증기한 2014. 5. 9.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이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면서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을 2015. 5. 8.로 연장하였다가 2015. 10. 8., 2016. 10. 7.로 재차 연장하였고, 2016. 10. 7. 연장 시 보증금액을 8억 75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C은 2016. 6. 1. 폐업하여 우리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을 위반하였다.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6. 27. 우리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815,316,4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C은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22.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6. 4. 26. 접수 제8,1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C을 채무자로 하여 ①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1,064,72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근저당권자 D, E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2016. 5. 10.자 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