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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20 2016가합115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8. C과 사이에, 보증금액 9억 원, 보증기한 2013. 5. 8.부터 2014. 5. 7.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3. 5.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금액 8억 5,000만 원, 보증기한 2014. 5. 9.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이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면서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을 2015. 5. 8.로 연장하였다가 2015. 10. 8., 2016. 10. 7.로 재차 연장하였고, 2016. 10. 7. 연장 시 보증금액을 8억 75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C은 2016. 6. 1. 폐업하여 우리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을 위반하였다.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6. 27. 우리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815,316,4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C은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22.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6. 4. 26. 접수 제8,1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C을 채무자로 하여 ①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1,064,72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근저당권자 D, E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2016. 5. 10.자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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