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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합502017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가.

A 주식회사와 피고 건우철강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1, 2번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A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금 합계 1,78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았다. 순번 원고의 신용보증내용 A의 대출채무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여신개시일 대출은행 대출금액(원) 변경된 보증금액(원) 변경된 보증기한 1 2009. 3. 11. 200,000,000 2010. 3. 10. 2009. 3. 12. 중소기업은행 250,000,000 160,000,000 2016. 3. 4. 2 2011. 5. 12. 374,000,000 2012. 5. 11. 2011. 5. 13. 신한은행 440,000,000 변경 없음 2016. 5. 6. 3 2011. 5. 12. 765,000,000 2012. 5. 11. 2011. 5. 12. 중소기업은행 900,000,000 731,000,000 2016. 5. 6. 4 2015. 8. 13. 120,000,000 2016. 8. 12. 2015. 8. 17. 중소기업은행 190,000,000 변경 없음 변경 없음 2)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A의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은 A의 대표이사로서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1) A은 2015. 11. 4. 당좌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각 대출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15. 12. 7. 중소기업은행과 신한은행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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