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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2가합5248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5,650,327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주식회사 대흥(이하 ‘대흥’이라 한다

)은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 2, 3차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하고, 아래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가 1차 신용보증약정 2차 신용보증약정 3차 신용보증약정 보증기한 2007. 7. 31. ~ 2012. 7. 30. 2008. 5. 26. ~ 2013. 5. 24. 2009. 10. 30. ~ 2011. 12. 29. 보증번호 HHJ-2007-00165 HHJ-2008-00089 THW-2009-00797 보증원금 700,000,000원 800,000,000원 950,000,000원 금융기관 우리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금액 875,000,000원 1,000,000,000원 1,000,000,000원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대흥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위변제하고, 대흥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각 지급해야 한다.

피고 A, B, C은 대흥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대흥은 2011. 11. 2. 및 같은 달

3. 중소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각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1. 11. 10. 우리은행에게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액 703,931,506원,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액 635,437,21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추후 일부 회수하여 남은 대위변제금은 1차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689,808,776원, 2차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627,591,764원이다.

원고는 2011. 11. 30. 중소기업은행에게 3차 신용보증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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