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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2394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20.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9. 2.경 피고인의 남동생인 피해자 B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원을 피해자가 대위변제하는 대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던 부산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 105동 307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아버지 등과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인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 문제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킬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던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2. 4. 6.자 주거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4. 6. 18: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현관문이 잠겨 있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현관문에 설치된 자동잠금장치를 철거하도록 한 다음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아파트의 자동잠금장치를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2. 5. 29.자 주거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5. 29. 18: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 B이 위 아파트 현관문 자동잠금장치를 새롭게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동잠금장치를 철거하도록 한 다음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자동잠금장치를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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