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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25 2020고단47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항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의 거짓말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0. 2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0. 11:01경 위 아파트 1층 공동 출입문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수회에 걸쳐 디지털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아파트 공동 주거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10. 22.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2. 07:0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고가사다리 차량을 빌려 11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8. 10. 24.경 범행

가. 2018. 10. 24. 12: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4.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하였다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열쇠 수리업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자물쇠를 열게 한 후 그 곳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10. 24. 12:00경 절도 피고인은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거실과 방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태블릿 PC, 휴대전화 3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대구은행 예금통장, 출입카드, 커플링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8. 10. 24. 19:04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4. 19:0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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