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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1 2019고단145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2. 10. 02:42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주거지 안 다용도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0. 03:21경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딸 D의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경,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D(여, 13세)의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팔로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보고 몸을 일으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목에 댄 채 ‘’이거 칼이다,

움직이지마.

‘’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캡처 및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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