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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234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 1731호의 증 제1 내지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4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 불상 22: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뒷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 몰래 잠을 자고 가기 위하여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 불상 01: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에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위 식당 화장실 뒤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13. 00:1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8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뒷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비운 것을 발견하자 뒷문을 열고 위 주택에 침입하여 방 안 서랍장에 있던 19만 원 상당의 현금, 시가미상의 지갑, 신분증,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가방과 텔레비전 앞에 놓여있던 6만 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4. 주거침입(피해자 J) 피고인은 2014. 6. 16. 00: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이 관리하는 빈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잠을 자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3753』

1. 피고인은 2014. 11. 22. 19:25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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