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2. 10:17 경 보령시 천북면 서해안 고속도로 광천 IC에서 하이 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 패스 차로로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16,500원( 부가 통행료 165,000원) 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통행요금 합계 114,900원( 부가 통행료 1,149,000원)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통합 미납처리 내역
1.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1. 의견서( 수원 지검 2014 형제 47252호)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피고인은 친구 D이 하이 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신의 차를 빌려가 하이 패스 차로로 통과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날인 2012. 6. 16.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01:59 경과 2012. 6. 26.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 02:48 경 이 사건의 판시 승용차와 같은 차량인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며 화성시 E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F 주유소’ 내에서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 유원을 기망하여 경유 11만 원 상당을 주유 받은 후 대금을 지불치 않고 출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사기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는데, 피고 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에서 ‘ 사업 실패로 노동일을 하면서 돈이 없어 죄가 되는 줄 알고도 범행하였다’ 면서 그 혐의를 시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