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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331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5:31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유성 영업소 톨게이트에서, 피고인의 처인 B 명의의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잔액이 없는 하이 패스 무선단 말기를 장착한 상태로 유료 자동설비인 하이 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료 6,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565,9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 패스 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인 하이 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 차로를 이용하여 565,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편의 시설부정이용 현황, 스타 렉스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8조의 2(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미납된 통행료 및 부가 통행료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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