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476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8:34 경 한국도로 공사 하 남 톨 게이트 하이 패스 차로를 피고 인의 모 B 명의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하이 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고 통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같은 날부터 2017. 4.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모두 384회에 걸쳐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 패스 차로를 통 행료 491,700원( 부가 통행료 포함한 금액 4,721,700원) 을 지불치 않고 무단 진입하여 통행을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편의 시설인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한국도로 공사 (D) 의 진정서
1. 고속도로 통행료 강제 징수절차 진행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8조의 2(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재산상 이익( 부가 통행료를 제외한 통행료) 은 491,700원인 점, 현재 통행료를 모두 납부하여 한국도로 공사에 대한 미납 통행료는 남아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