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고정3049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이런 차량의 운 행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경 화성 시 봉 담 소재 한국도로 공사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 패스( 무인 통행요금 징수시스템) 차로에서 차량 내에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고 진입하여 통행료 지불 없이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2. 24.까지 75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 또는 경차가 아님에도 경차용 단말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료 자동설비 편의 시설인 하이 패스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부정하게 이용하여 위 75 회 통행료에 해당하는 총 57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고발장
1. 통합 미납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8조의 2(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