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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86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자로 ㈜ 케이와 이 에스 하우징 명의로 등록된 C 아우 디 승용자동차를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D에게 소개 받은 성명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1,350만원을 주고 양수한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 위 차량을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D에게 소개 받은 성명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350만원을 주고 양수 받아 2016. 1. 14.까지 운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 명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편의 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 성명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 받아 명의 이전 신청을 하지 않고 운행하면서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고속도로 서울 영업소 외 다수의 영업소에서 톨게이트 통과 시 유료 자동설비인 하이 패스( 무인 통행요금 징수시스템 )를 통과하려면 차량 내에 무선으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를 장착하여 통행료를 자동 결제해야 함에도 단 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통행료 지불 없이 통과하여 통행료 요금 2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4.까지 총 61회에 걸쳐 통행요금 합계 134,8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편의 시설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에 대한 수사,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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