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9 2020고단2042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 이자 운 행자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인 고속도로 하이 패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 경 안산시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 서울 톨게이트 영업소를 통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하이 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전자카드에 요금이 충전되지 않은 상태로 유료 자동설비인 하이 패스 차로를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9. 경까지 총 135회에 걸쳐 고속도로 영업소를 지나면서 선 불충전 식 전자카드에 요금을 충전하지 않거나 카드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로 통행함으로써 합계 2,248,500원( 통행료 226,500원 부가 통행료 2,022,000원 )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8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35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하이 패스 차로를 통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선고 기일 직전에 140만 원 가량을 납부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실제 통행료는 226,500원이고 나머지 2,022,000원은 부가 통행료인 점, 동종범죄로 3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