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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고정11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1. 12:20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려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이 식당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씨발놈아, 좆같은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식당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40경 위 D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식당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내 손님 등 약 15명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 좆같은 놈들 너거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소속 경사 H이 귀가를 요구하자 경사 H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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