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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50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8. 30. 17:40경부터 18:15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74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자리에 드러누워 있는 것을 식당 종업원이 깨우자 “야 이 씹할년아”라며,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함께 종업원에게 “내 친구 건드리지 마라. 나는 못나간다. 계산했다. 너거 마음대로 해라. 씹할년아. 개새끼야. 좆같은 것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약 30분간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이 식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종업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사 H가 피고인들에게 식당 내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고 수차례 말하였으나, 피고인 A는 “야 씹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계산 다 했다 못나간다. 너거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경사 H가 제지하자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벌금내면 되지. 좆까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못나간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사 H의 가슴부분을 3회 밀쳐 폭행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

B은 식당 주차장에서 경위 G로부터 수차례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소리를 듣자 경위 G에게 “와 씹새끼야. 내 나이가 40인데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 너거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하며, 발로 경위 G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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