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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29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8. 19: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애인관계였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술을 달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내뱉으면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러 내쫓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 21:00경 위 D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식당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 수족관에 피고인의 운동화를 집어넣으며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 18: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위 D식당에서 “식당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 수족관에 소주를 부으면서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2. 10:30경부터 같은 날 21:58분까지 위 D식당에서 "이년아, 씹할 년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더러운 년, 갈보 같은 년, E에 살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식당 간판 불을 끄고 전화선을 뽑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러 내쫓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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