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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19 2014고단1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7. 04:2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위 여자 손님 1명에게 “씹할, 내가 뭐 어쨌냐, 내가 그지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다시 위 가게 안으로 들어와 위 여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붙잡고 뒤엎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위 가게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간 뒤 가게 문을 잠그자, 이에 피고인은 위 유리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다시 문을 열어 주자 재차 위 가게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G(56세), 경위 H(48세), 경사 I(44세), 경사 J(40세)에게, 손님 약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씹새끼들 한 번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7. 05:00경 제천시 K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화가 나 경사 J에게 “야, 씹새끼야, 이리로 와 봐, 야 씹새끼야, 길거리에서 보면 갈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 차는 등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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