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5. 19:5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업주인 D에게 돈이 없는데 밥을 달라며 시비를 걸다가 D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마침 그곳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과 그 일행 5명에게 “'씨발놈들아 너거가 뭐고”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재차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23. 20: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F' 주점내에서 주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 이 짜바리 새깨, 씹새끼야, 죽고 싶나. 내 잡아 쳐넣어라, 좆같은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여분간 주점내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