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8715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당초 C 및 D이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 위 토지 중 공유자 C 명의의 1/2 공유지분은 1948. 9. 11. 피고에게 이양되어 귀속재산이 되었다.

E은 1959. 4. 30. 귀속재산이던 위 1/2 공유지분을 피고로부터 매수한 후,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1985. 7. 19. 이 사건 부동산 중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토지 중 D 명의의 1/2 공유지분은 1992. 5. 19. F에게 ‘1990. 3. 1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2012. 4. 26. 원고에게 ‘2012.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1958. 2. 22. 제정 민법 시행일(1960년 1월 1일) 전에 관제기관이 귀속재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 때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귀속재산 매각처분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시행일부터 6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1/2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E의 1959. 4. 30. 귀속재산 매수 후 대금납부로 인하여 E에게 있고, 비록 피고가 1985. 7. 19.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