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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5070845
부당이득 등 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할아버지인 G은 과천시 H 토지와 I 토지를 소유하다가 1948. 11. 7. 위 각 토지 중 1/2지분을 J에게 매도한 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하여 1948.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위 J은 1959. 3. 5.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 각 지분을 매도한 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피고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1959.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G은 1959. 5. 17. 사망하였다. 라.

그 후 위 H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의 토지로, 위 I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제3 내지 8항의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1987. 3. 30.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2, 5, 6, 8항의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는 내용의 협의를 한 뒤 1987. 6. 9.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현재 별지 목록 기재 제1, 2, 5, 6, 8항의 토지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같은 목록 기재 제3, 4, 7항의 토지는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각 점유, 관리하고 있다.

바. 한편, 원고 A, B, C은 망 G의 아들들 중 1인인 K의 자녀들이고, 원고 D, E, F은 위 K의 아들인 L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은 본래 망 G의 소유였다가 그의 사망과 함께 그의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인 K에게 상속되었고, 그 후 순차적으로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2지분은 원고들의 공유이고 피고들은 위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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