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기 평택시 M 답 37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N이 1961. 7. 3. 구 농지분배법에 의한 상환완료를 마치고, 1961.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이다.
나. N이 1979. 12. 18. 사망하여 그 상속인(L, F, C, G, E, O, D, P)가 공동상속을 하였고, 위 공동상속인 중 P가 2003. 9. 19. 사망하여 P의 공유지분이 피고 H, J, K, I에게 다시 공동상속되었으며, 원고는 2013. 11. 1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를 통하여 O의 공유지분(243분의 36)을 취득하였다.
그 결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공유자 및 공유지분은 별지 공유자 목록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원고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2013. 12.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 L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2014. 5. 28. 서울가정법원 2014즈합19호 결정으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라.
망 N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수십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것인데, 망 N의 상속인들 중 L, C, G, E,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타 상속인들(F, O, H, J, K, I, 이하 ‘심판 상대방’이라 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286, 2014느합223호(병합)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위 심판상대방들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합84, 2014느합208호로 상속재산분할 반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위 4개의 병합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2016. 1. 4. 제1심 심판이 이루어졌고, 서울고등법원 2017. 8. 7. 선고 2016브5, 2016브6, 2016브7, 2016브8호로 제2심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인데, 관련 사건의 제1, 2심 결정에 의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