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5가합1071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B에게, 서울 영등포구 C 대 78.34㎡ 중,

가. 피고 D는 43/749.5 지분에 관하여 2015. 9.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소유관계 1) 피고 대한민국은 1948. 9. 11. 서울 영등포구 R 대 749평 5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가) 1954. 10. 29. S에게 14.67/749.5 지분에 관하여 1954.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공유지분은 1965. 10. 23. T, 1966. 3. 28. U, 1966. 5. 6. V, 1974. 5. 14. W, 1976. 6. 19. X, 1993. 10. 23. Y, F에게 각 전전이전되었다가, 2000. 2. 7. 피고 O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았다. 나) 1955. 11. 14. Z에게 80.8/749.5 지분에 관하여 1955.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공유지분은 1955. 11. 13. 피고 N에게 이전되었다가, 그중 0.72/749.5 지분은 피고 N 명의로 남고, 80.08/749.5 지분은 1958. 9. 24. 피고 F가 이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다) 1957. 9. 20. AA에게 52/749.5 지분에 관하여 1957.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공유지분은 1957. 9. 21. AB, 1999. 2. 4. AC에게 각 전전이전되었다가, 2010. 6. 24. 피고 K이 이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라) 1958. 6. 16. AD에게 44/749.5 지분에 관하여 1958.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공유지분은 1958. 6. 23. AE, 1967. 12. 30. AF, 1988. 5. 27. AG에게 각 전전이전되었다가, 2008. 1. 15. 원고 겸 피고 A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았다.

마) 1958. 7. 1. AH에게 43/749.5 지분에 관하여 1958.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공유지분은 1959. 7. 11. AI, 1980. 2. 20. AJ에게 각 전전이전되었다가, 2008. 11. 21. 피고 D가 이를 상속받았다. 바) 1958. 7. 4. AK에게 28.56/749.5 지분에 관하여 1958.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