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7.23 2013가단5151
지분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가. 1948. 7. 6. 별지 토지 목록 기재 이 사건 토지 중, M는 3/7 지분에 관하여, N는 4/7 지분에 관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O은 1949. 1. 17. 이 사건 토지 중 4/7 지분에 관하여 1948. 12. 10. N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O은 1986. 1. 17.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원고들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M는 1986. 7. 10.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들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울주군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토지 목록 2항 기재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할 예정인데, 2012. 10. 26.경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였고, 원고들은 2013. 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O은 1948. 12. 10. N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7 지분을 매수한 후 1950년 또는 1951년 M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7 지분을 매수하였고, 1951. 12. 3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20년 이상 점유ㆍ경작하였다. 1971. 12. 31.경 이 사건 토지 중 3/7 지분에 관하여 O을 위한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M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O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7 지분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O의 이 사건 토지 중 3/7 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다.

나. 판단 1)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등 참조 . 취득시효에 있어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