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가. 1948. 7. 6. 별지 토지 목록 기재 이 사건 토지 중, M는 3/7 지분에 관하여, N는 4/7 지분에 관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O은 1949. 1. 17. 이 사건 토지 중 4/7 지분에 관하여 1948. 12. 10. N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O은 1986. 1. 17.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원고들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M는 1986. 7. 10.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들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울주군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토지 목록 2항 기재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할 예정인데, 2012. 10. 26.경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였고, 원고들은 2013. 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O은 1948. 12. 10. N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7 지분을 매수한 후 1950년 또는 1951년 M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7 지분을 매수하였고, 1951. 12. 3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20년 이상 점유ㆍ경작하였다. 1971. 12. 31.경 이 사건 토지 중 3/7 지분에 관하여 O을 위한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M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O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7 지분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O의 이 사건 토지 중 3/7 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다.
나. 판단 1)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등 참조 . 취득시효에 있어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