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순번 1 기재, 피고 C는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① 순번 1, 3 내지 11, 15, 16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0. 12. 15. 공유자 F, G 명의(지분 각 1/2)의 소유권보존등기가, ② 순번 2, 12, 13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1. 6. 18. 공유자 F, G, H 명의(지분 각 1/3)의 소유권보존등기가, ③ 순번 14기재 토지에 관하여 1959. 6. 29. 공유자 F, G, H, I, J 명의(지분 각 1/5)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07. 9. 7.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들 및 K, L, M, N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4. 20. 접수 제7139호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인 명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로써 피고들이 취득한 각 공유지분은 별지 제1목록 ‘피고별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가 남원시가 시행하는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자 남원시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을 수용하기로 하여 2016. 12. 9.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각 공탁한 후,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6. 같은 법원 2016. 12. 26. 접수 제24462호로 2016. 12. 20.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제22호증, 제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종중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그 등기명의만 망인 등에게 신탁하여 둔 것인데, 원고 종중이 종중총회 및 종중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