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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19 2017고단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22:3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22:3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 송공원 방면으로부터 용강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남, 5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액센트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가 밀려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여, 45세)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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