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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05 2018고단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베타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KT 삼거리 쪽에서 경주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CR-V 4W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베타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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