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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01 2018고단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경주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고 3 차로에는 주차된 차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4 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경주시 H 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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