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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02 2017고단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0: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 네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청강사 쪽에서 황성동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31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하여금 위 SM7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7 승용 차 전면 부로 그 앞에 정차 중인 G 운전의 H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후면 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나고 있던 피해자 I(1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8. 10:13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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