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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04 2018고단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 상리 길 38에 있는 청강사 알 림 비석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청강사 네거리 쪽에서 용강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3 차로에는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BH120 버스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의 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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