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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30 2018고단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525에 있는 용강 네거리 근처 편도 3 차로 도로를 황성 지하도 쪽에서 근화 여고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완전히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33세) 운전의 F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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