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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247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만 원, 선정자 B에게 5,357,136원, 선정자 C, D에게 각 50만 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5,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선정자 B은 2015. 9. 23. 16:40경 피고의 청사 별관(이하 ‘이 사건 별관’이라 한다)에서 현관 앞에 설치된 장애인용 경사통행로(이하 ‘이 사건 장애인용 통행로’라 한다)를 따라 밖으로 걸어 나오던 중, 통행로의 바깥쪽 가장자리에 설치된 약 10cm 높이의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에 발을 디디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오른쪽 족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별관의 현관 앞에는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일반통행로’라 한다)가 3개의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옆으로는 계단이 없이 경사진 바닥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장애인용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공사 때문에 이 사건 일반통행로가 폐쇄되어, 이 사건 별관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장애인용 통행로를 이용하여야 했다.

다. 이 사건 장애인용 통행로는 ‘⊂’형으로 되어 있고 폭은 1.2m 정도인데, 굽어져 내려가는 방향을 따라 안쪽 가장자리에는 철봉으로 만든 보호대가 높이 약 1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반면 바깥쪽으로는 보호대가 설치되지 않고, 가장자리를 따라 높이 약 10cm , 너비 약 25cm 로 보이는 이 사건 난간(경계석으로 볼 수도 있는 구조물이다)만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난간은 시멘트(콘크리트)로 만들었으나 윗부분의 면은 타일로 포장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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