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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44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 을 운영하면서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주유소’ 간판 교체 공사를 원 청인 ( 주) 애드 앤 트렌드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 이자,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6:43 경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F, 피해자 G(58 세)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H 시저 형 고소작업 대가 장착된 고소작업 차에 탑승한 채 주유소 간판 철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 안전 방 망,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되 안전 난간은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고, 상부 난간 대는 바닥면, 발 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 추락에 의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가 약 4.5m 높이의 주유소 지붕에 설치된 하부 간판을 망치와 정을 사용하여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작업 대의 전면 부에 탈부착 식 안전 난간 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부 난간 대를 바닥면으로부터 90cm 지점에 미달하는 86.5cm 지점에 설치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 대 등의 보호구를 안전 난간 등 안 전대 부착설비에 연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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