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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5구합807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시 13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C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3. 8. 9. 원고의 기업지원단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 1) 원고는 2014. 8.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경상남도의 특정감사를 받았는데, 경상남도 감사실은 2014. 9. 18. 원고에게 ‘특화센터장 채용 부적정’, ‘수의계약 등 회계질서 문란’ 및 ‘장비 사용료 체납액 관리업무 소홀’의 사유에 관하여 감독책임자인 참가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통보를 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징계처분 요구와 관련하여 2014. 11.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인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다.

다.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2014년 하반기 부서장 성과 평가위원회(12. 8.) 결과 미흡(62.8점)으로 인사관리규정 제77조(직위해제) 제1항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 2014년 D 시행사 선정공모와 관련한 민원 발생에 따른 A 대외적 신뢰도 하락 및 대처 능력 부족 특정감사와 관련한 업무 대응 부족, 조직 축소 초래한 점, 재단 명예 훼손ㆍ이미지 실추 및 부서장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감사실 의견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차별대우 금지) 임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원간 차별로 부서원간 융합 및 결속력 저하 - 특정직원의 의견만 듣고 직원의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되지 않음(기업지원단 다수의 의견 수렴)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가입 및 직원에게 정당 가입 요구 등의 사실 확인 - 공직자로서 정치적 활동에 따른 오해를 받을 행동 : 직원들에게 공공연하게 누구 라인으로 왔다고 이야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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