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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10721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3. 7.경부터 피고의 B지점 지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9. 25. 피고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의 검사부는 2015. 8. 24.부터 2015. 8. 28.까지 원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지점장 직위를 이용하여 보험대리점에 입사한 원고의 여동생 C를 위하여 지점 거래처 등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C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 및 형사고발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129조(뇌물수수) 또는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하고, 산업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면직시키기로 의결한 다음, 2015. 9. 25. 피고 회장의 결재를 받은 뒤, 2015. 9. 30. 원고에게 면직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뇌물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016. 6. 30.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은 2016. 6. 14.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산업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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