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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가합50344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693,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 지역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 거점사업을 영위하며,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8. 9. 원고의 D단장으로 채용(기간 3년)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2014. 8.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C의 특정감사를 받았는데, C 감사실은 2014. 9. 18. 피고에게 ‘E센터장 채용 부적정’, ‘수의계약 등 회계질서 문란’ 및 ‘장비 사용료 체납액 관리업무 소홀’의 사유에 관하여 감독책임자인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통보를 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징계 처분 요구와 관련하여 2014. 11.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1) 피고는 2014. 12. 30.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77조 제1호에 따라 3개월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직위해제 사유 2014년 하반기 부서장 성과 평가위원회(12. 8.) 결과 미흡(62.8점)으로 인사관리규정 제77조(직위해제) 제1항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 2014년 F 시행사 선정공모와 간련한 민원 발생에 따른 B 대외적 신뢰도 하락 및 대처 능력 부족 특정감사와 관련한 업무 대응 부족, 조직 축소 초래한 점, 재단 명예 훼손ㆍ이미지 실추 및 부서장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감사실 의견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차별대우 금지 임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원간 차별로 부서원간 융합 및 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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