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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1 2018구합655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1995. 5. 1. 설립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 등을 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원고는 1995. 4. 20. 참가인에 입사하였고, 2015. 7. 24. 수원지사 C부서에서 일반직 3급의 D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재의료기관 요양관리, 부서 내 서무업무 총괄, 경영평가지표 관리 총괄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7. 9. 5.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징계사유 구체적인 내용 관련규정 제1징계사유 (금품수수) ① 2015. 말 퇴직 직원 E, 노무법인 종사자 F과 만난 자리에서 헤어질 때 F이 ‘G 잘 모시라’고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자 이를 수수 ② 2016. 초 E, F과 만난 자리에서 헤어질 때 F으로부터 50만 원을 수수 복무규정 제9조 윤리규정 제8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 제2징계사유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① 2016. 1.경부터 2017. 5.경 사이 노무법인 종사자 F과 전화한 시점에 담당 업무와 무관한 13명 재해자의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하고 이를 F에게 유출 ② 2016. 3. 3.부터 2017. 4. 26. 사이 노무법인 종사자 퇴직 직원 H과 전화한 시점에 담당 업무와 무관한 12명 재해자의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하고 이를 H에게 유출 ③ 2017. 2.경 인재개발원 I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인 ‘재해자 J의 장해통합심사결과’를 K 과장으로부터 취득하여 I에게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보호규정 제4조, 제38조, 제48조 복무규정 제8조 윤리규정 제12조, 제15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 장해등급판정통합심사 운영규정 제28조 제3징계사유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① 퇴직 직원 E의 소개로 2011. 10.경 노무법인 종사자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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