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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22950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10. 6.자 직위해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과 해임 피고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근거로 한다.

원고는 2015. 7. 28.경부터 아래 나.

항에서 보는 행위 등으로 국무조정실의 감사를 받으면서 2015. 10. 6. 피고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이 직위해제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 2016. 2. 29. 피고 보통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파면을 통보받고 재심을 청구한 후 2016. 3. 23. 피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파면에서 감경된 해임을 통보받았다

(이 해임처분을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와 그에 따른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아래에서 보는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고만 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6조(징계양정의 기준) 제1항 관련 별표 6(징계양정기준, 이하 ‘별표 6’이라고만 한다), 별표 7(금품ㆍ향응 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 이하 ‘별표 7’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해임을 의결한 것이다.

①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테이블 등 수수 :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 위반 원고는 2015. 1. 20.부터 피고 C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관할 사업지구 내 조경공사의 설계 및 시공과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B이 부사장으로 있는 D는 2014. 7. 14. 피고와 위 C부가 관할하는 조경공사에 퍼걸러(공원 등에 설치하는 기둥과 선반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물)를 납품하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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