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2가단5051205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피고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예건씨엠에서 김포시 C 일원 ‘D아파트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8. 5. 29.경 피고 두신아이앤디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신아이앤디’라고 한다)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 두신아이앤디는 2009. 2. 20.경 주식회사 서인에게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안전시설물 자재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주었고, 주식회사 서인은 원고에게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18. 13:25경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107동 1호 세대의 지상 3층 아파트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1단 낙하물 방지망 해체작업 중 아파트 내부에서 아파트 바깥쪽으로 몸을 내밀어 와이어 절단 작업을 하다가 가까이에 있는 와이어 절단 후 멀리 있는 와이어를 절단하려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한편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8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B가 회생채무자 소회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피고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B를 ‘피고 관리인’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 8, 14, 17호증, 을가 제24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 중 2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arrow